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5.28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